“손실 나면 세금 페이백 해주나”…주식 미실현이익 과세 갑론을박

2026.06.2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0966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차익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