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5979
부산일보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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