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39956
아이뉴스24
성관계를 가진 뒤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최근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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