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7319
노컷뉴스
공소장 "계엄군 지정 절차 거치지 않고도 적법한 군령권 행사처럼 꾸며"
"수방사·특전사 계엄사 통제 명시…상황전문도 잇따라 발령"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단편명령에 '수방사·특전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임무를 우선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계엄 임무 수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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