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33071
동아일보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조사 대상에 대해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현직 검사와 전직 검찰 간부들이 조사단 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사건 기록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기록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단의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고 조사단이 선정한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의 결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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