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84664
머니투데이
2009년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유기한 계부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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