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4895
이데일리
대법, '아동학대 혐의' 교사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수업 방해 아동에 교육적 조치…재량권 인정해야"
교육 단체 "상식적 판결 환영…조사 기관 변화 촉구"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발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부적절한 언사일지라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적 훈육이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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