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55169
뉴시스
증거인멸 친족 특례 적용…형사처벌 어려워
전주 일가족 살해 등 과거 면책 사례도 반복
국수본 "입법 정리 필요"…법조계 개정 이견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의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이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에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입법 취지는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맞서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