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42300
세계일보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까지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하루 수십 차례 연락과 야간 자택 침입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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