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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육부, 강릉영동대·현송학원 종합감사
신분상 조치 49명·행정 31건·재정 1.9억
신구대 재무감사 결과 632만원 회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교법인의 승마 수업용 목장 소유권을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 무단 이전하고 임차료와 사용료는 학교 교비로 부담한 강릉영동대 이사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사장의 아들이 9급인 자신을 기획처장(5급)에 스스로 보직하고, 이사장은 이를 승인한 뒤 4400만원 가량 연봉을 증액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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