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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노조법 개정 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잇따라…원·하청 교섭 부담 확대
성과급 요구·직고용 문제까지 겹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2·3조(이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 잇따르면서 철강·조선업계의 노사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시즌이 본격화되고, 노동계의 성과급 확대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하투(夏鬪)'는 예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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