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7544
이데일리
1심, 징역 3년…2심, 징역 3년에 집유 4년
法 "범행 인정하고 반성…화해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에서 흉기로 형을 찌른 동생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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