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6636
경향신문
대법원이 오는 9일 선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