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2329
오마이뉴스
[주장] 주민 참여·관계망·책임이 빠진 봉사는 자치가 아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주민자치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예전에는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고 시범운영 성격을 지녔으나, 이제는 일반법률인 '지방자치법'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시범 단계를 지나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민자치 활동 단체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기대가 무척 높다. 2021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역할도 강화하자는 운동을 벌여온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1차 목표를 달성했다며 환영했고,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가 13년 만에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본격 가동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보도자료 제목을 '주민자치회 대전환!'으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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