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1891
오마이뉴스
"살인죄 입증할 흉기 찾는데 집중…고의 아닌 수사 미진·부실 수사" 주장 ▲ '증거 인멸 혐의' 경찰 팀장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구속 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배동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구속 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찰 수사팀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미진이나 부실 수사로 징계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고의로 증거 인멸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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