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7055
조선비즈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기 시작하자 이를 정부는 ‘초과 세수’라고 불렀다.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있는 ‘초과 조세 수입’을 축약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중에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잇따라 ‘초과 세수’ 아닌 ‘추가 세수’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기에 용어를 변경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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