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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자마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의 불법·허위 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새 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한 청년 법조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33) 변호사는 지난 7일 헌재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통망법이 시행과 동시에 헌재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공 변호사는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서도 활동하지 않고 소속된 법무법인도 공개하지 않은 채 7·7법에 대한 문제 의식만으로 국민 개인 자격으로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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