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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심 재판부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판단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공천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6)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전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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