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7048
조선일보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혼자 다쳤다”며 동생의 잘못을 감춰주려 했으나, 결국 동생의 유죄 판결까진 막지 못한 사건이 11일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친형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친형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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