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5797
중앙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을 맞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레딧(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해외 공론장으로 떠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망명 선언’이다.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예상 가능한 법 시행의 부작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7·7법 포비아(공포증)’를 넘어 ‘엑소더스’나 줄소송 등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6일 중앙일보가 인공지능(AI) 클로드를 이용해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MAU) 1~3위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펨코리아·루리웹)에서 정통망법 개정안을 언급한 게시물(댓글 포함) 총 1만57건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반응은 63.2%(6354건)에 달했다. 댓글을 제외하고 정통망법 개정안에 관한 게시물 본문(2769건)만 분석하면 부정적 반응은 80.4%(2227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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