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8581
매일신문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동생의 범행을 숨겼다.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동생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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