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622
서울경제
폐암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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