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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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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구 혁신위원회가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장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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