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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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동생 살인미수죄 인정…1심 징역 3년→2심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수사 기관에 "나 혼자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결국 동생의 유죄 판결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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