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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유가담합' 인정되면 집단소송 가능…손해액은 고차방정식

뉴
뉴스쟁이

2026.07.0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14070

더팩트

정유사 유죄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국제 유가 등 변수 많아 손해액 산정 까다로워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6조 원 경쟁 제한 규모의 유가 담합 혐의로 정유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소비자와 주유소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에서 담합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다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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