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6507
경향신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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