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706
미디어오늘
명태균 1년6개월형 법정구속…“정치 불신 키워” 질타한 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김건희 무죄 판결과 달랐다
명태균 부탁에 공천개입도 인정…尹, 선고 뒤 웃음 보여 법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른 판단이다. 법원은 또 윤 씨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