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464
서울경제
말다툼 중 상대방 부모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미성년자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15)씨의 부친과 다투다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 등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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