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5960
매일경제
배우자의 오랜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2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존중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11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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