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7134
헤럴드경제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시 ‘회계사 자격등록 취소’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가혹”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인회계사에 대해 2심 법원이 벌금형으로 감형을 택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계사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하지만 2심은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택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