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10501
MBC
[뉴스투데이]
◀ 앵커 ▶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에 대해, 1년 반이 지나도록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을 마친 판사 중 한 명이, 갑자기 현행 제도가 위헌이라면서 영장 심사를 중단해 버렸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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