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70126
SBS
<앵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한 이 법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흔히 사용하는 SNS나 포털의 컨텐츠와 댓글, 모두 해당됩니다. 댓글 하나에 '나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초기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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