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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가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피고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보라)은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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