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5520
중앙일보
수면 위내시경 검사 도중 응급상황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40대 남성이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검사를 진행한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5일 유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안모(46)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광명의 A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는 키 176.9㎝, 체중 97.8㎏의 중등도 비만이었으나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은 없었다. 다만 진료기록부에는 위내시경 전 기도위험도 평가에서 ‘기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말람파티 4등급)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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